컨설팅자료실

[의료기관 인증평가원 소식] 4주기 한방병원 인증조사 표준지침

2024-12-26

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인증 기준이 공표되어 소식 전합니다.


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공지하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□ (대상) 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나목 치과병원

 

□ (적용 시기) ’26~’29년 시행하는 치과병원 인증조사(4주기)

 

□ 인증기준 구성 

 - (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병원) 4개 영역, 13개 장, 61개 기준, 305개 조사항목

 - (외래서비스만 제공하는 치과병원) 4개 영역, 13개 장, 53개 기준, 248개 조사항목

   ※ 각 대상(입원, 외래)은 기준집(인증기준 개요 - 4. 조사방법)에서 확인

 

□ 자료 검토 기간

 - (각종 규정(지침, 내규 등) 및 절차, 계획 등에 따른 수행 관련 자료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

 - (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6개월간


□ 자료게시

   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(http://www.koiha.or.kr/) 자료실 - 인증·평가기준

   - 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https://ae.koiha.or.kr/) 자료실 - 기준 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