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인증 기준이 공표되어 소식 전합니다.
4주기 치과병원 인증기준을 공지하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(대상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나목 치과병원
□ (적용 시기) ’26~’29년 시행하는 치과병원 인증조사(4주기)
□ 인증기준 구성
- (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치과병원) 4개 영역, 13개 장, 61개 기준, 305개 조사항목
- (외래서비스만 제공하는 치과병원) 4개 영역, 13개 장, 53개 기준, 248개 조사항목
※ 각 대상(입원, 외래)은 기준집(인증기준 개요 - 4. 조사방법)에서 확인
□ 자료 검토 기간
- (각종 규정(지침, 내규 등) 및 절차, 계획 등에 따른 수행 관련 자료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
- (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6개월간
□ 자료게시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(http://www.koiha.or.kr/) 자료실 - 인증·평가기준
-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https://ae.koiha.or.kr/) 자료실 - 기준 자료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