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기관인증평가원에서 4주기 한방병원 인증 기준이 공표되어 소식 전합니다.
------------------------- 아래글 인증원 홈페이지에서 발
4주기 한방병원 인증기준을 공지하오니 인증 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□ (대상)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의 다목 한방병원
□ (적용 시기) ’26~’29년 시행하는 한방병원 인증조사(4주기)
□ (인증기준 구성) 3주기 인증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(단, 법령명 및 국가표준 현행화)
- (8개과수련 한방병원) 3개 영역, 11개 장, 60개 기준, 266개 조사항목
- (8개과수련외 한방병원) 3개 영역, 11개 장, 58개 기준, 253개 조사항목
□ 자료 검토 기간
- (각종 규정(지침, 내규 등) 및 절차, 계획 등에 따른 수행 관련 자료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1년간
- (퇴원환자 의무기록 완결도) 인증조사 전월로부터 6개월간
□ 자료게시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(http://www.koiha.or.kr/) 자료실 - 인증·평가기준
- 의료기관평가인증시스템(https://ae.koiha.or.kr/) 자료실 - 기준 자료실